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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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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은 혼인 취소 사유이긴 하나, 중혼으로 인한 취소 청구에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혼의 경우 다른 취소 사유보다 시효가 더 깁니다.
재산 분할 대상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모든 재산입니다. 이는 명의가 누구에게 있든 상관없으며,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자동차, 퇴직금, 연금 등 형태를 불문합니다. 다만, 혼인 전부터 소유했던 고유재산이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과거 간통죄처럼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배우자로서 지켜야 할 정조 의무에 반하는 모든 부정한 행위를 포괄적으로 의미합니다. 성관계뿐만 아니라 깊은 정신적 교감을 나누는 행위, 애정을 표현하는 문자나 전화 통화, 밀회, 함께 여행하는 등 부부 공동 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