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 덕진구 진북동 이혼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8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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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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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즉시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사전처분 또는 재산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금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처분은 특정 물건(부동산 등)에 대한 권리 이전을 막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당사자 일방이 배우자의 재산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면 법원에 재산 명시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이 내려지면 배우자는 자신의 모든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재산가압류를 신청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공동명의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거나, 예금을 인출하려 할 때 가압류를 신청하여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