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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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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을 받았더라도, 채무자(유책 배우자)에게 강제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위자료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 및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주기적으로 재산 조회를 하여 은닉된 재산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소득이 있다면 급여 압류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흥신소를 이용하여 배우자나 상간자의 사생활을 불법적으로 조사하는 행위(예: 위치 추적, 불법 도청 및 녹음 등)는 통신비밀보호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소송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소송을 제기한 본인이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합법적인 증거 수집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친권 상실 심판이 인용되어 부모 모두가 친권을 상실하게 되면, 자녀에게는 미성년 후견인이 선임됩니다. 후견인은 친권자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미성년 후견인은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거나,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해 선임할 수 있으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람을 지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