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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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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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지속됩니다. 법원에 면접교섭권을 청구하여 자녀와 만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도 임시 면접교섭 허가 신청을 통해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원도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려 노력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친권자는 그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친권을 행사하지만,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여 후견이 필요한 경우, 친권자였던 부모가 자녀의 성년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년 후견인 선임은 가정법원의 심판을 거쳐 결정되며, 법원은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하게 됩니다.
변호사 선임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이혼 소송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복잡한 법률 용어와 절차, 증거 수집, 법리적 주장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일반인이 혼자서 모든 절차를 처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감정적인 문제로 인해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기 힘들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유리한 법리적 주장을 펼치고, 필요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며, 복잡한 서류 작업을 대행해 줍니다. 또한, 상대방 변호사나 법원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