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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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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소송을 포함한 모든 민사소송에는 증거 제출 기한이 있습니다. 법원은 소송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변론 기일 또는 조정 기일을 지정하면서 증거 제출 기한을 함께 지정합니다. 지정된 기한 내에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나중에 제출하더라도 법원이 채택하지 않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제출이 중요합니다.
네, 혼인 기간 동안 납입된 보험료에 해당하는 보험 해약 환급금은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보험의 종류, 가입 시기, 납입 기간, 해약 시의 환급금 등을 정확히 산정하여 분할 대상 재산 목록에 포함해야 합니다. 만기가 되어 수령한 보험금이나, 이혼 시점까지 보험이 유지되고 있다면 해약 환급금을 기준으로 가치를 산정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면접교섭권은 유지됩니다. 다만, 지리적 거리 때문에 통상적인 방식의 면접교섭은 어렵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비정기적이고 장기적인 면접교섭을 허용하거나, 화상 통화, 전화 통화, 이메일 교환 등의 방법을 정하여 간접적인 면접교섭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비용은 원칙적으로 면접교섭을 하는 비양육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