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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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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이혼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 행위가 인정되어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별도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즉, 이혼은 기각되더라도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며, 이는 판결 주문에 이혼 기각과 위자료 지급 명령이 함께 명시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도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은 집행권원이 되므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압류, 경매 등을 통해 강제로 위자료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증거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사진, 동영상, 녹음, 문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카드 사용 내역, 숙박업소 출입 기록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폭력의 경우 병원 진단서, 상해 사진, 경찰 신고 기록, 녹음 파일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후의 가출이나 연락 두절 등도 혼인 파탄의 증거가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혼인 파탄 여부를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