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매탄동 성인상담, 이혼소송수임료, 이혼위자료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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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영통구 매탄동 · 업종 성인상담 외
영통구 매탄동 성인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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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협회,단체>가정,생활 / 건강,의료>심리상담

성인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영통구 매탄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세움심리상담센터

영통구 매탄동 성인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동 933-11 2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권선로882번길 65-30 2층

위도(latitude): 37.2470548

경도(longitude): 127.0432118

영통구 매탄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영통구 매탄동 성인상담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영통구 매탄동 지역 이혼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영통구 매탄동 성인상담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영통구 매탄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수원소아청소년발달센터 성인&부부 심리상담센터

영통구 매탄동 성인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488 수원소아청소년발달센터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90번길 4-27 수원소아청소년발달센터


영통구 매탄동 지역 이혼법률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주한 이혼전문변호사 홍승훈 수원사무소

영통구 매탄동 성인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4-1 스페이스 앤 이룸타워 10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266번길 11 스페이스 앤 이룸타워 10층

영통구 매탄동 지역 이혼법률변호사 검색 업체
마천루법률사무소

영통구 매탄동 성인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02-2 영보빌딩 2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518 영보빌딩 202호

영통구 매탄동 지역 이혼법률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 한진철 법률사무소

영통구 매탄동 성인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02-5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526


영통구 매탄동 지역 이혼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영통구 매탄동 성인상담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영통구 매탄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마인드카페 심리상담센터 수원점

영통구 매탄동 성인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45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57 4층

영통구 매탄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마음모아 심리상담센터

영통구 매탄동 성인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270-1 주공플라자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효원로 374 주공플라자


FAQ

영통구 매탄동 지역 성인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소송에서 이혼의 주된 책임(유책 사유)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면 위자료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기 위한 금액입니다. 승소 여부와 상관없이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 소송과 함께 또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유책 행위의 정도, 혼인 기간,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의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하게 되며, 증거를 통해 상대방의 유책성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 소송 승소 후 이혼하지 않고 혼인 관계를 유지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위자료를 받은 행위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추후 동일한 부정행위를 이유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여섯 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둘째,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셋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넷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다섯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여섯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이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가장 광범위한 사유로, 성격 차이, 종교 갈등, 경제적 무능력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